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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 목적이 확실해야 한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캐나다 취업의 모든 것 캐나다의 국토는 대한민국의 99배에 달하지만 인구는 3,500만명에 불과하다. 또한 에너지 자원 부국이기도 하다. 게다가 제조업이 발달한 G7 국가로서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외국기술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해외 취업을 염두하고 있을 때 캐나다의 취업환경은 꽤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캐나다 취업에 대해 이야기 전에 먼저 말해두고 싶은 점이 있다. 한국 벗어나 해외로 눈을 돌려서 취업을 하는 이유가 단기적인 경험을 쌓은 후 국내에서 더 나은 경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라면 캐나다는 다른 여타의 나라들에 비해서 특별한 매력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업하기가 좋은 여건임은 두말할 것 없다. 하지만 좋은 조건으로 국내취업을 하기 위해 단기경력을 추구하는 이들의 경우라면 좀 다르게 봐야 한다. 해외, 특히 선진국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국내노동환경과 회사분위기에 불만을 가지기 쉽기 때문이다. 주당 근로시간과 초과노동에 대한 대우가 확실하고 사내 운영이 합리적인 캐나다에 비해서 국내회사들은 조건이 열악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캐나다 생활을 그리워하게 된다. 급기야는 퇴직하고 다시 캐나다 취업을 모색하는 이들이 꽤 많다. 캐나다 취업을 경험 삼아 가고자 한다면, 그 결정으로 인해서 잃어버릴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캐나다 취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필자는 다시 한 번 자문해 볼 것을 권한다. 왜 캐나다 취업을 원하나? 캐나다 취업의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내일 일은 몰라요. 우선 취업하면 어떻게 잘 풀리겠죠”라는 식의 막연한 구상으로 캐나다 취업을 선택하는 것은 무모하다.

토론토 시내의 광장에서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캐나다 사람들.

캐나다 취업의 장점

캐나다 취업은 다른 해외취업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바로 이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영국, 일본, 미국, 호주 등에서 취업 할 수는 있지만 그 나라에서 영원히 머물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아야 가능하다. 오랜 기간 해외서 일 하다가 국내에 들어오면 다시 치열한 국내취업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필자가 접한 케이스 중 가장 안타까운 경우인데, 그는 한국 대학에서 호텔경영학과를 다니다가 4학년을 마치고 미국 라스베가스의 호텔로 인턴을 나갔다. 1년 하우스키퍼, 벨 보이, 프런트 데스크를 경험한 후에 미국근무를 더 연장하고 싶었으나 비자를 더 받아낼 수 없었다. 또한 1년의 호텔근무만으로 영주권을 얻는 길도 없었다. 결국 다시 한국에 돌아가 수도권의 한 호텔에 취업을 했으나, 미국보다 장시간근무에 열악한 임금, 기존직원들간의 알력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이제 그의 나이는 29세인데, 모아놓은 돈은 없고, 150만원 월급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머리 속은 온통 해외이민뿐이다.

미국서 간호대를 마치고 1년의 노동허가를 얻어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 여성의 케이스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노동비자가 연장이 안돼서 다른 영어권 국가의 취업을 알아보고 있으나, 비자를 받아내기 어려운 형편이다. 영국도, 일본도, 호주도 다른 구미선진국에서 1,2년의 취업비자는 받아낼 수는 있지만, 연단위로 외국에서 체류를 연장하는 것은 삶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초조함이 있다.

위 두 사례 모두 캐나다로 와서 취업을 했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연방국가인 캐나다는 각 주 별로 독자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다. 호텔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주정부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주에서 의료자격증을 소지하고 의료분야취업을 하면 바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합리적인 노사제도와 복지, 투명한 정치와 공정한 사회시스템 속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양육을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해외 취업의 꿈과 함께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삶을 꿈꾸고 있다면 캐나다는 단연 주목할 만한 국가다.

왼쪽이미지 조명을 받아 그림 같은 야경을 자랑하고 있는 캐나다 국회의사당. 오른쪽이미지 퀘백의 샤또 프롱트낙 호텔

단순취업 vs. 전문취업

일부 취업알선업체의 ‘해외취업만 하면 글로벌 리더, 글로벌 인재가 된다’는 식의 홍보는 과장광고에 불과하다.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싶다는 희망을 품고 캐나다 토론토에 와서 영어와 비즈니스 실무를 6개월 배운 후에 현지 교민이 운영하는 일식 집에서 웨이트리스를 6개월 하다 귀국해도 글로벌리더일까? 취업의 질도 중요하다는 말이다. 캐나다 현지은행에 취업해 텔러(금전출납계 직원)로 근무한다면 영어를 꽤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은행에서 간단한 예금처리업무만 담당한다면 그리 경쟁력 있는 취업이라고 할 수 없다. 단순히 해외취업을 했다는 것으로 글로벌 인재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일하는 동남아시아 노동자들도 그들 나라에 돌아가서 글로벌 리더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선진국이라고 해도 직업에 따라서 고급, 중급, 하급이 있다. 진입문턱이 낮은 하급직종들은 대부분 요식업이나 농장, 공장의 단순노동직에 널려있다. 단순 비숙련직은 취업이 쉬운 반면, 해고 당하기도 쉽고, 언어나 인맥, 기술습득 등이 제한적이다. 또 육체노동이 주가 되는 일은 한국에서 일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적어도 글로벌 인재라는 호칭을 들으려면 전문직으로 해당 국가의 핵심부분에서 체험해야 하는 것이다.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캐나다 기업이라면 영어가 유창하고, 시장이 원하는 전문기술을 소지한 사람을 중심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취업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캐나다 취업, 방법은 다양하다

1 워킹홀리데이로 시작해 영주권 취득 외국청년들에게 1년의 노동허가를 부여하는 워킹할리데이 제도는 20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기계과를 졸업하고 제조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한지 2년이 되는 여학생의 경우다. 그녀는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캐나다에 왔다. 이후 캐나다 중부에 위치한 사스카치완주 사스카툰에 머물며 현지 제조회사에 3통의 이력서를 보냈고, 그 중 두 군데 기업에서 면접 제의를 받았다. 결국 캐나다에 온지 3주 만에 엔지니어로 취업을 하게 됐다. 일은 한국에서 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고 정식 사원이 되고 후, 그녀는 사스카치완주 정부의 이민 프로그램 중에 기술이민을 지원했다. 주목할 부분은 그녀의 공인영어점수가 아이엘츠 6.0이였으며 기계과 학사졸업, 2년의 실무경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캐나다 취업을 위해 기술이민을 지원한 그녀의 종합점수는 기준점인 35점을 훨씬 넘었고 바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로 입국한지 1년 반 만에 캐나다 영주권을 얻게 되었다.

한국에서 온 워홀러들은 거의 대부분 식당에서 일을 잡는다. 최저임금 10불. 전형적인 식당의 모습, 온타리오주 사르니아

그녀가 원활하게 영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시절 캐나다에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했던 경험 때문이다. 물론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오는 모든 공대생들이 이런 기회를 잡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단순 서비스업종인 커피숍, 식당, 주유소, 공장 등 일반 노동직에 취업을 한다. 기술이 있음에도 엔지니어취업을 못하는 이유는 영어 때문이다. 반면, 영어를 잘하는 문과나 보건계열출신들도 단순서비스직종을 못 벗어난다.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기술직이 아닌 사무직으로 취업하기에는 수요가 그리 많지 않고, 사무직에서 필요한 전문 영어의 벽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캐나다 전문직 취업에 한국 대학 졸업장이 필수는 아니다. 그 예로 정보통신실업고를 졸업하고, 웹 디자이너로 한국서 7년 동안 일을 하다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온 여성을 꼽을 수 있다. 그녀는 캐나다 알버타주 북쪽의 중소도시의 한 신문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취직할 수 있었다. 캐나다 회사는 그녀의 웹 디자이너 7년 경력을 높이 사서 채용을 했다. 현재 그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다. 그녀의 영어실력도 아이엘츠로 6.5 정도 된다. 회사생활을 하면서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을 활용해서 꾸준히 영어공부를 했으며, 팝송을 좋아해서 가사를 외우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와 친하게 되었다고 한다. 즉, 위 두 사람처럼 적정 수준의 영어 실력이 있고, 캐나다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을 소지한 사람은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이민을 실현시킬 수 있다.

왼쪽이미지 퀘벡시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시이면서 불어사용지역이다 오른쪽이미지 토론토 - 토론토 구시청사

2 유학 후 취업 아이엘츠 6.0의 실력은 토익으로 900점이 넘고, 토플로는 IBT 75점이 넘으며, 수능영어 1등급에 근접한다. 이런 정도의 영어실력이 안되거나, 대학에서 공대 이외의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유학을 권한다. 단, 4년제 종합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은 시간과 돈이 많이 소모되므로 권하지 않는다. 또 대학원 석, 박사 과정은 입학이 어렵고 영어수준이 높다는 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가장 좋은 길은 2년제 칼리지로 유학을 가는 것이다. 칼리지는 실무중심의 과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취업에 훨씬 유리하다.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위해서 칼리지로 재 입학하는 사례가 많다. 사진은 온타리오주 코네스토가 대학 목재학과실습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캐나다에 취업한 사례로는 경영학과에 입학해서 1학기를 마친 후에 공군에서 복무 후 바로 복학하지 않고, 캐나다 알버타주로 유학을 온 남학생을 들 수 있다. 그는 영어점수가 부족했으므로 약 6개월간 캘거리에서 어학원을 다녔다. 이후 세이트 공대 제도설계학과에 입학해 2년 과정을 마치고 현지 에너지회사에 파이프설계직으로 취업했다. 그의 연봉은 캐나다 평균연봉인 5만 호주 달러(한화 약 4,700만원 상당) 정도다. 특히 알버타주는 최근 이민법을 개정해서 알버타주에서 대학을 마친 후 취업을 하면 바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 한국 친구들은 아직도 대학생이고, 졸업 후 취업을 걱정할 나이에 그는 캐나다에서 전문직으로 취업해 매달 봉급의 10%를 한국 계신 부모님께 송금하고 있다.

3 스폰서 취업 스폰서 취업의 사례로는 대학에서 유아교육학과를 나온 후, 경기도 일산에서 어린이 집 교사로 4년간 일을 했다가 캐나다에 정착한 여성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그녀는 지금은 노동비자를 가지고 캐나다 알버타주 에드몬튼의 한 데이케어(Daycare 어린이 집)에서 영아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다. 데이케어 교사가 부족한 알버타 지역에서는 외국의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알버타주에서 취업하고 6개월 근무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면 알버타주 유아교사자격증으로 호환해주기도 한다. 그녀와 같이 1년 이상의 경력에 유아교사자격증을 가지면, 알버타주 내의 데이케어 알선 업체에서 전화로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한다. 이 데이케어 업체는 이민성에 외국인채용을 요청(LMO Labour Market Opinion)을 하고, 허가를 받은 해당외국인은 노동비자를 신청해서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 물론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캐나다 고용주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영어가 중요하다. 일단, 영어면접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경우는 20중반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왔던 경험이 있어 일상회화가 가능한 상태였고,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현지 어린이 집에 취업을 알선해주는 회사들을 조사해놓았다. 구글에서 검색 하면 캐나다에서 외국인 유아교사를 알선해주는 업체들을 찾을 수 있다. 이들 업체에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신청을 하면 전화면접과 함께 고객업체와 연결을 해준다. 물론 이 같은 방법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서울 정동에 위치한 캐나다 대사관.

영어가 된다고 해도 주소가 해외로 되어 있는 외국인을 선뜻 면접 보자고 하는 회사는 드물다. 취업을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캐나다에 입국해서 회사들을 직접 찾아가 인사담당자와 만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인다. 힘들게 면접을 본 이후에도 외국인 신분은 바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로부터 노동허가(Work Permit)을 받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용주는 해당 기술자 모집을 위해 두 차례이상 일간지에 모집공고를 냈지만 충원 하지 못했다는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업자 보호를 중시하는 정부에서 일반회사의 외국인채용을 신청하는 대로 바로 승인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를 거꾸로 말하자면, 캐나다에서 충원하기 힘든 분야일수록 LMO를 받기 쉬워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노동비자를 얻고 채용이 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캐나다회사들은 3개월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업무능력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해고가 되면 노동비자도 무효화된다. 그렇게 되면 다시 다른 회사를 구해서 수개월 소요되는 LMO수속을 기다려야 한다. 그 기간 내에 일하는 것은 불법취업이 된다. 또 당장 필요한 직원을 구하는 고용주로서는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즉, 스폰서 취업은 확실한 고용주가 아니라면 정부의 승인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 취업의 그늘, 높은 실패율

취업을 위해서 캐나다에 오는 외국인은 많다.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이나 인도 등, 영어에 불편이 없는 나라 출신의 많은 외국노동자들이 매년 입국한다. 한국청년들은 이들에 비해서 일단 언어경쟁력에서 뒤진다. 캐나다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이야기했지만, 만만하게 보고 입국한 한국청년들의 대부분은 1년 후에 귀국한다. 캐나다는 6개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므로 비행기를 타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 매년 4천명의 한국인 워킹홀리데이를 받아들이므로 20대면 노동허가를 얻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캐나다 입장에서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단순서비스직, 영어가 덜 필요한 최저 임금 직군에서 일을 한다. 즉, 쉽게 온 워킹홀리데이는 쉽게 끝난다. 개중에 캐나다에 미련이 남은 청년들은 유학비자로 전환하던가, 6개월 관광비자로 체류연장을 하기도 한다. 대부분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이 나라를 좋아하게 된다. 남고 싶지만, 유학은 돈이 많이 나가고, 노동비자로 전환하고 싶지만, 단순직으로는 스폰서를 받기 힘들다. 다시 강조하지만 캐나다 취업은 준비된 자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에 대해 알아야 할 상식

캐나다 취업, 다시 말해서 장기적으로 생존이 해결되는 취업을 위해서는 캐나다 경제와 이민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모든 직종의 취업이 잘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역이 잘되는 것도 아니다. 연방국가로 이루어진 캐나다는 지역별로 주요산업이 다르고, 이민법도 다르고 심지어는 언어도 다르다. (불어사용지역이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이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1년을 살면 한국에 대하여 대략 설명해줄 수 있다. 하지만, 캐나다의 서울에 해당하는 곳은 없다. 최대도시인 토론토에 1년을 머물다 오면 캐나다의 1% 면적에서 살다 온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마치 벨기에에서 1년을 거주하고 나서 유럽을 논하는 것과 같다. 작은 땅에서 중앙집권적인 정부하에서 살아온 사람이 무작정 캐나다로 와 연방국가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캐나다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관점에서 자신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알아보는 길은 일단 영어권국가에 가서 혼자서 살아보는 것이다. 워킹홀리데이가 안되면, 관광으로 입국해 자신의 기술과 영어수준을 가늠해 보길 바란다.

인종차별이 없는 다민족 이민국가인 캐나다는 대도시일수록 다양한 민족들을 만나게 된다. 사진은 토론토에서 매년 여름 개최하는 캐리비언 축제
캐나다 취업 참고 사이트 네이버 카페 캐나다취업유학
글, 사진 이성기(Scott Lee) 삼성데이터시스템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1994년 봄, 캐나다로 전산직 기술이민을 떠났다. 캐나다의 CIBC 은행, TD 은행, 도요타자동차, 포드자동차 등에서 인터넷 개발자로 근무하던 중 1996년부터 개인적으로 캐나다 전산직 기술이민을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신규 이민자들이 캐나다에서 전산직으로 취업하는 일을 돕기 시작했다. 현재는 캐나다취업을 상담하는 진로상담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네이버 카페 캐나다취업유학 (http://cafe.naver.com/rojaware) 을 운영하고 있다.저서로는 히든 카드 : 88만원 세대를 위한 캐나다 취업 전략 과 JAVA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 분석과 설계의 노하우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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