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대학생, 직장인은 물론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이 영상 콘텐츠 제작에 나서고 있다.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상 제작물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저작권법이다. 애써 만든 영상이라도 자칫하면 법과 저촉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배경으로 국민대학교에서는 사법학전공과 영화전공이 만났다. 저작권의 역습을 대비하고 있는 이 수업의 뒷 이야기를 들어보자.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영상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플랫폼의 콘텐츠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장소, 인물 섭외 등 계약서 관리부터 타인의 저작물 2차 활용 등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영화전공 이현재 교수는 “영화전공 학생들이 이러한 법적인 지식을 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배울 기회가 없었다”며 팀팀class가 개설된 배경을 설명했다.
“단순한 사실이고, 절대 법과 관련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것들이 의외로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수업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나강 교수는 이에 동의하며 “영화전공 학생뿐만 아니라 법대 학생들, 그리고 타과생들도 많이 수강한다”며 “학생들이 영상 콘텐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지난 학기에 이어 두 번째로 수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수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두 교수가 두 학기 연속 강의를 진행하게 된 까닭에는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운영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고 밝혔다.
두 교수 모두 이번 강의를 개설할 때 “난이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나강 교수는 “기존 지적재산권법 수업이 3, 4학년의 전공과목이라서 팀팀Class에서는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법대생들도 어려워하는 과목이라서 타과생들이 듣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영상 제작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짰어요. 영상을 실제로 제작할 때 필요한 내용들 위주예요.”
이 수업의 최종 과제는 학생들의 영상 제작이다. 지난 학기에는 총 다섯 작품이 만들어졌고, 이번 학기에는 세 작품이 제작 중이다. 이현재 교수는 “주제를 마련해주고 그 안에서 작업을 진행하라고 했다”며 영상 제작 실습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학기에는 자유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어요. 성북구 내에 있는 소상공인 상점 홍보 영상을 만들기도 했고, 책 광고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죠. 좋은 결과물들이 나와서 만족했어요. 자유 주제는 다룰 수 있는 소재가 다양했지만, 하나의 주제로 모으면 학생들이 더 수월하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해 이번 학기에는 법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는 미션을 부여했습니다.”
나강 교수는 “학생들 본인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 싶어도 법 때문에 그 의도가 온전히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영상 제작에 중요한 법의 역할을 소개했다.
“영상을 제작할 때 상점의 업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법은 필수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작정 만들어서 우리끼리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영상을 완성하는 게 목표예요. 자신의 개인 계정에 게시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완성된 영상은 학생들과 일부 교수들 앞에서 상영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수들의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종 학점에 반영하기도 한다. 이후 원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개인 계정에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다.
최종 영상 콘텐츠 제작은 팀 과제로 진행된다. 영화전공 학생들끼리만 영상을 제작할 경우 영상의 퀄리티의 차이가 날 수 있어, 두 교수는 되도록 전공이 섞일 수 있도록 했다.
“팀을 구성할 때 어느 정도 학과 배분은 필요해요. 팀팀class 자체도 다른 과와의 협업이고, 교류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잖아요. 강제성은 없지만, 영화전공 학생들끼리 영상을 제작하면 다른 전공 학생들과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수업 특성상 팀끼리 경쟁구도가 펼쳐지기도 한다. 하지만 학과 구분 없이 서로 도와가면서 미션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두 교수는 뿌듯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수업 시간 외에 아프리카TV 견학 등도 진행했다. 실제 영상이 송출되는 현장도 보고, 담당자들과 인터뷰도 하면서 실제 영상 제작 과정을 학생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현재 교수는 <Creative Contents Creator 저작권의 역습> 수업을 통해 법적으로 준비가 된 영상 콘텐츠 제작자가 도출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팀팀class 자체가 완성형 수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수인 저희들은 물론, 학생들도 이러한 교육 형태는 처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견 제시도 많이 해주고요. 그럼 서로가 원하고, 부합된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해요.”
이 말에 동의하며 나강 교수는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서로의 영역에서 기본 소양을 갖춘 인재로 발전해나가길 바란다”는 소망을 내비치며 항상 “열심히 하길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덧붙였다.
나강, 이현재 교수는 다음 학기에도 서로 시간과 마음이 맞는다면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유튜브 영상과 개인 소셜 미디어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영상과 지적재산권법의 연결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신만의 콘텐츠를 더 똑똑하고, 더 확실하게 보호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이 수업이 더할 나위 없이 값진 수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