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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인생은 남과 다른 길을 선택 할 때 시작된다 김학원 변리사 (국민대 기계 자동차공학부 94학번)

꿈을 이뤄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꿈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꿈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어떤 이는 꿈을 발효에 비유한다. 필수적인 소요시간과 적당한 햇살, 온도가 조화롭게 유지됐을 때 제대로 된 발효가 이뤄지듯 꿈 역시 시간과 노력, 끈기와 열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법인 로얄에서 근무하는 김학원 변리사 역시 꿈을 이루기 위해 그 요소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적용했다. 4전 5기, 적잖은 실패 끝에 꿈은 이뤄졌고 지금 그는 7년 차 변리사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 특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94학번 김학원 변리사는 기계•자동차공학부에서 기계설계학를 전공했다. 변리사와 공학계열 전공은 의외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특허 업무 수요가 주로 기계 • IT계열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그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LG전자의 이동 단말기 UI(User Interface) 분야 특허업무다. UI는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쉽게 예를 든다면 최근 삼성과 애플의 국제적인 소송이 발생한 것 역시 이 UI 중 하나인 ‘밀어서 잠금 해제’ 방식의 특허권 때문이다.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일을 해보고 싶다는 바람으로 변리사라는 꿈을 설정하고, 끈기와 인내로 실력을 쌓아 끝내 꿈을 이뤄낸 그를 통해 변리사의 세계를 알아 보았다.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일을 해보고 싶다는 바람으로 변리사라는 꿈을 설정하고, 끈기와 인내로 실력을 쌓아 끝내 꿈을 이뤄낸 그

Q 근무하시는 특허법인 로얄에 대한 소개와 함께 말씀 부탁 드립니다.

저희 로얄은 LG전자를 주 클라이언트로 하는 특허사무소에요. 국민대학교 동문이신 이수웅 변리사님께서 대표 변리사님으로 계시죠.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 특허 출원이에요. 출원업무란 어떤 기술을 발명했을 때, 발명했다는 것의 권리를 정식으로 등록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선출원주의(First to File Rule•해당요건에 합당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해 주는 것)를 적용하고 있어요. 발명행위 자체로는 특허권을 획득할 수 없다는 말이죠.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출원명세서’를 제출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해요. 특허법인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발명자를 대리해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수행하는 거죠. 특허법인 사무실의 구성원은 변리사, 명세사, 그 외 관리인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제 경우는 2005년 8월부터 명세사로 근무하다가 2007년 12월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서 변리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Q 변리사가 하는 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변리사가 되면 크게는 특허사무소에서 저처럼 근무할 수 있고 또는 기업 특허팀에서 일 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특허 그 자체로 금융을 창출하는 특허금융 분야가 떠오르고 있기도 해요. 게다가 은행이나 금융권에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평가하고 담보의 가치를 설정해야 하기도 하거든요. 또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변리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죠. 예술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저작권도 변리사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데, 사실 저작권은 변리사 고유영역이라고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기술 영역이 변리사의 업무라고 보면 됩니다.

Q 변리사님께서 전문으로 하시는 분야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신다면?

제 전문분야는 단말기 UI 에요. 지금까지 주로 적용된 휴대폰을 넘어서 최근에는 글래스 타입 단말기(ex. Google glass), 손목시계 타입 단말기(ex. 삼성 Galaxy Gear) 등 다양한 기기에 적용되고 있어, 특허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김학원 변리사 이미지

Q 이제까지 담당하셨던 일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출원 업무라는 것이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감동적인 스토리는 없어요(웃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 맡은 출원 업무겠죠. 지금 같으면 보통 한 건 작성하는데 2~3일 정도 소요되지만, 처음에는 한달 이상이 걸렸어요. 출원을 하려면 특허명세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하는데, 배우면서 하느라 고생을 좀 했죠. 물론 지금은 하루 안에 해결할 일이에요(웃음). 사실 변리사 업계는 기본적으로 공대와 자연계열 전공자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1년에 200명 정도 선발이 되는데, 그 중에 90%이상이 공대와 자연계열 전공자에요. 아무래도 특허를 다루는 것이 기술 분야에 많은 상황이니까요. 문제는 기술은 이해하는데 작문이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서는 그게 가장 힘들어요. 명세서라는 것이 일종의 설명문이거든요. 특허의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데, 작문에 약하다 보니 작문 능력을 기르는 것이 변리사가 된 이후 트레이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죠.

Q 변리사로서 일을 해 오며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UI 쪽 업무를 처음 시작했던 2008년도의 일이 생각나네요. 당시 제가 맡게 된 업무가 휴대폰에서 지도를 사용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당시에 업무를 진행하긴 했지만 제 스스로는 휴대폰에서 지도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웃음). 물론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기능이 됐죠. 그 이후에도 그와 비슷한 몇 번의 경험을 더 겪었어요. 그렇게 우리 사무실을 거쳐간 스마트폰들을 보며, UI에는 한계가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됐죠. 그것이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새롭게 깨달은 점이에요.

Q 아직 사회적으로 변리사에 대한 인식이 폭넓지 않은 상황인데요. 변리사 일에 대해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됐나요?

사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뭔가 일반적인 기업에서 일하고 싶지는 않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찾다가 보니 변리사라는 직업이 있었고, 그때 마침 변리사 분야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질 시기였죠. 그런데 예상보다 공부 기간이 길었어요(웃음), 2차 시험만 5년을 봤거든요. 포기를 떠올리던 마지막 순간에 붙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확신이 커졌어요. 전문적인 지적 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이 벌어지며 더욱 부각되기도 했고요. 변리사가 하는 일 중에는 그런 특허소송에서 권리를 분석하는 업무도 있거든요.

특허법인 사무소를 차려 대표 변리사로 일하는 것이 목표에요

Q 변리사로 일을 해 오며 생긴 목표나 포부도 있을 듯 한데요?

아직은 실무자 입장이지만 개업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일 수 있죠. 특허법인 사무소를 차려 대표 변리사로 일하는 것이 목표에요. 향후에도 특허는 중요해지고 일감은 늘어날 테니까요. 또 일반 변리사가 아니라 이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 중에는 명세사라는 것도 있어요. 업무분야가 크게 다르진 않는데,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고 공대생이지만 글을 쓰는 것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명세사도 나쁘지 않아요.

Q 변리사로서 업무를 의뢰 받을 때부터 완료하는 과정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제 주요 업무분야인 출원 업무의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자면 우선 발명자나 기업특허팀으로부터 출원 의뢰를 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뢰인 혹은 기업 미팅을 통해 의뢰된 발명 내용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사항을 점검하죠. 그 다음이 명세서 작성하는 일이에요. 발명은 명세서, 그 중에서도 ‘특허청구범위’를 통해 권리화 되거든요. 명세서는 선행기술과의 차별되면서도 유효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을 해요. 명세서가 작성되면 출원 과정을 거치게 되요. 특허청에 제출을 하는 건데 필요 시에는 해외출원도 진행하죠. ‘특허독립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각국 별로 특허권을 확보해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는 OA(Office Action) 대응을 해야죠. 각국 심사관이 출원된 명세서를 심사하는데, 심사결과 특허를 허가할 수 없는 흠결이 발견되면, OA를 발행하거든요. 특허사무소에서는 그 OA 내용을 검토해서 심사관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 하고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해 등록될 수 있도록 시도하게 되요.

저희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 이에요.

Q 그 어느 것도 허투루 할 것이 없을 듯 한데, 그럼에도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쓰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이에요. 클라이언트와 약속일 수도 있고 ‘법정 기한’이라는 것도 있죠. 언제까지 정해진 기한 내에 특허업무를 마쳐야 하는데, 그 기한을 넘기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일이죠.

Q 기한과 관련해서 처음 변리사로 일을 시작할 당시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을 듯한데요.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같이 중요한 일들이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초기에는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기한과 관련된 것인데, 기한을 잘못 알고 있다가 바로 전날 확인하고는 가슴을 쓸어 내리기도 했어요. 지금은 물론 그런 실수는 안 하죠(웃음).

Q 직업적인 측면에서 변리사라는 직업의 장점, 또 단점을 짚어주신다면?

장점이라면 업무가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업무 자체가 독립적이다 보니 내 일을 다른 사람이 처리할 수 없어요. 그것이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내 업무는 내가 관리만 잘하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거든요. 사실상 출퇴근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사무실은 특히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도 없고요. 빨리 처리하고 쉬려면 얼마든지 쉴 수 있죠. 물론 그런 부분이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다른 사람과 협업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 드린 기한까지 내가 모두 책임을 쳐야 하거든요. 대우 면에서는 변리사가 소득 부분에서 높은 순위에 올라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공계 출신이라는 배경은 변리사 업무의 오른팔과 같아요 더불어 어학능력도 중요하죠

Q 변리사를 희망하는 20대들에게 변리사로서 갖춰야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면?

매년 변리사 시험을 통과하는 상당수는 이공계 전공자들이에요. 물론 이공계 지식이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전문 변리사가 있긴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공계 출신이라는 배경은 변리사 업무의 오른팔과 같아요. 더불어 어학능력도 중요하죠. 특히 말하기 듣기보다는 읽고, 쓰는 어학능력이 중요한데, 이는 변리사 업무의 왼팔과 같다 할 수 있어요. 즉, 양 팔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때 변리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죠. 또 하나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발명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글로 써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공대출신들이 작문 때문에 고생을 좀 해요. 저 역시 지금도 연습 중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술적인 이해는 필수죠. 기술적인 이해의 바탕이 되어 있다고 해도 특허라는 것이 매번 새로운 것들이다 보니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도 필요해요. 또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실무가 중요하다 해도,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영업력도 필요하거든요. 대인관계나 친화력이 없으면 곤란하죠. 업무 중에는 발명자 면담도 해 내야 하는데, 말 그대로 인터뷰를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상대에게 특허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뽑아내는 인터뷰 능력도 키우면 좋아요.

Q 아직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또 어학이 나오네요. 어학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어뿐 아니라 지금은 중국이 떠오르고 있으니 할 수만 있다면 중국어 공부도 하려고 해요. 변리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반드시 한국 변리사만 목표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변리사 시험이 많이 어렵거든요. 선발 인원도 연 200명에 불과해서 제가 시험을 볼 때 경쟁률은 50대 1 정도였어요. 이런 상황이니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미국시장으로 눈을 돌려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미국은 패튼 에이전트(Patent Agent)라는 제도가 있어요. 한국 변리사 시험과 달리 운전면허처럼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격을 주죠. 물론 시민권이나 기본적인 자격조건이 필요하지만 한국 변리사 시험에 통과하는 것보다는 쉽고, 방법도 다양하죠.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1년 정도만 준비하면 취득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그 자격이 한국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미국관련 업무를 볼 때는 역할을 발휘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특허 출원은 미국 출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패튼 에이전트는 한국 변리사와 동등하거나 때로는 그 이상의 지위를 누릴 수 있어요.

오래 걸리긴 했어도, 간절하니 결국 이루어지더군요

Q 말씀처럼 어려운 변리사 시험에서 적잖이 고배를 드셨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 시작은 진지한 고민 없이 ‘한번 해보지 뭐’ 정도였거든요. 돌이켜 보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험기간이 길어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1년에 한번 보는 2차 시험을 다섯 번 만에 붙었는데, 당시에는 물론 힘들었죠. 하지만 그만큼 인생의 쓴맛이라는 것을 느껴본 기회가 되었고 ‘겸손’과 ‘감사’라는 중요한 덕목을 배우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Q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준의 준비를 해야 할까요? 본인이 준비했던 것들을 떠올리며 설명해 주신다면?

근래에는 변리사시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죠. 사실상 합격인원 200명과 그 근방 인원들의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종이 한 장의 차이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또는 종이 한 장의 차이로 붙기 위해서, 하늘을 감동시킬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느 수험생들도 그러하듯이 저 역시도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독서실에 앉아서 수험서를 보고 또 보고, 외우고 또 외웠죠. 그 이전에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공부할 일이 없을 만큼 하나의 목적을 향해 모든 것을 걸었던 것 같아요. 오래 걸리긴 했어도, 간절하니 결국 이루어지더군요.

Q 변리사 시험의 특징, 진행 과정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변리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차, 2차는 각각 1년에 1회 실시됩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2번의 2차 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져요. 1차 시험은 객관식인데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자연과학개론(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및 영어(TOEIC 등 공인시험을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하면 pass)로 구성돼 있어요. 반면 2차 시험은 서술식이에요. 이틀에 걸쳐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선택과목에 대한 시험이 치러지죠. 선택과목은 학부 전공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경우는 제어공학을 선택했어요. 이공계 전공자들에게 1차 과목 중 민법, 2차 과목 중 민사소송법은 거대한 산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건은 거의 모두에게 동일하죠. 오르고 오르면 못 오를 산은 없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되요(웃음). 합격을 하게 되면 변리사도 변호사처럼 기수가 있어요. 1년 연수 기간 중 2개월은 집합교육을 하고 나머지 10개월은 각 특허사무소에서 실무 수습을 하게 되요.

Q 전공과의 관련성이 높기도 하지만, 변리사 업무를 하며 과거에 어떤 경험으로 인해 도움이 많이 됐던 부분도 있을 텐데요?

기계공학이라는 제 전공은 매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어요. 학부 때 전공에 충실한 것만으로도 기계분야 특허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요. 특히나 변리사 업무는 자기 전공에 관련 된 업무가 주를 이뤄요. 예를 들어 피로파괴를 막기 위한 단말기 케이스 구조, 전자소자의 발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도전체 구조, 가벼우면서도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한 재질 등 발명 하나하나가 모두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더군요. 다른 공학 분야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기전공자는 제가 하고 있는 특허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에요. 그만큼 전문성이 요구되죠.

김학원 변리사 이미지

Q 다시 대학교 시절로 돌아간다면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사람은 그 나이 때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해보지 못한 게 참 많아요. 배낭여행이나 어학연수 같은 거죠. 물론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겠지만 조금 힘들잖아요. 그 시절 저는 그저 공부만 집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다른 기회들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워요. 특히 일을 하면서 어학 능력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으면서 어학연수를 해보지 못한 것이 제일 아쉽죠. 또 단지 말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도 배울 수 있는 기회니까요.

Q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군대 제대 후 복학과 동시에 변리사 시험을 봐야겠다 결심하고 준비한 것이죠. 어렵다는 것도 알았고 당시 학교에서 변리사에 도전하는 사람도 드물었고요. 할 수 있을까 걱정도 있었지만 어쨌든 도전한 것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해요.

Q 학생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 드립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요. 남들과 같은 길을 같은 방법으로 가면, 군중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를 익명의 존재로 만들게 되거든요. 물론 남들과 다른 길을 가면 그 만큼 힘들고 시행착오도 많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해소되고도 남을 성취의 기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안주(安住), 수성(守城)은 젊음에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만의 역량을 쌓기 위한 김학원 변리사의 TIP

1. 세상 모든 일은 Trade off 관계에 있다.

편안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편안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편안함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한번쯤은 자신의 역량을 집중해서 도전!

물론 꾸준한 노력이 중요합니다만, 내가 속해있는 그룹 속의 상당 수 사람들도 비슷한 수준의 노력을 계속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부각되기 위해서 적어도 한번은 퀀텀 점프(Quantum Jump) 해야 하며, 퀀텀 점프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량을 집중해서 도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좋은 인간관계가 최고의 재산

친구, 동기, 선후배는 좋던 싫던 어디선가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좋은 관계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관계였다면 차라리 모르는 남이 더 편할 수도 있는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재산이 될지 재난이 될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 입니다.

변리사 꿈을 꾼다면 이것만은 준비해라!

1. 미팅능력

업무 성격상 발명자, 특허담당자와 많은 미팅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 미팅에 두려움을 가진다면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핵심적인 내용을 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금상첨화죠.

2. 어학능력

변리업무는 필연적으로 해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문으로 된 선행특허문서를 봐야 하고, 해외 대리인과 레터를 주고 받으며 의견을 교환해야 하며, 사무소를 방문한 해외대리인과 미팅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한국말로 위 업무를 할 수는 없겠죠?

3.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특허는 기본적으로 새로움에 기반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 새로운 트랜드에 대한 호기심이 준비되어 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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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 과목 및 시간

제1차 시험(4과목) : 객관식 5지 선택형

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포함)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제2차 시험(4과목 : 필수3, 선택1) : 주관식 논술형

필수과목 (3과목)     특허법(조약포함) 상표법(조약포함) 민사소송법

선택과목 (1과목)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합격자 기준

제1차 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차 시험
일반 응시자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특허청 경력자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응시과목 평균득점이 일반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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