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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국가 캐나다에서 법률전문가의 꿈을 키우다 캐나다 알바타주 변호사 송정현 국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88학번

목회 활동을 하는 부친을 따라 한인교회가 있는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가게 됐다. 당시 대학교 4학년 1학기 교생실습을 마치고 ROTC 학군단 후보생으로 이미 소대장 실습을 마친 상태였다. 당초 임관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민 준비도 하지 못했다. 특히 얼마 남지 않은 이민증 만기일 때문에 대학 졸업식도 가지 못한 채 1992년 2월, 캐나다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다.

몸으로 부딪치며 캐나다를 알아가다

몇 달 후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 일어서고자 캐나다에서 유명한 호텔 체인인 ‘Hotel Vancouver(호텔밴쿠버)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다. 청소를 맡은 하청업체에 취직해 밤부터 새벽까지 청소부로 일을 했다. 청소부 유니폼이 학군단 후보생의 유니폼과 비슷해서 그런지, 이곳에서 훈련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생활했다. 낮과 밤이 바뀌는 근무 시간 때문에 직종을 바꿔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때 본 요리사의 근무시간이 유연해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Vancouver Community College에서 Culinary Arts를 졸업하고 알버타주 캘거리 상공회의소 레스토랑에 취직해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면서 캐나다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캐나다 곳곳에는 영국의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 있다. 그래서 요리사 등 기능직도 도제 과정 (Apprenticeship)이 있다. 캘거리 상공회의소 레스토랑에서 주 정부가 관장하는 3년 요리사 도제 과정을 시작하게 됐다. 매년 2달 간 다시 학교로 돌아가 요리 실습과 이론을 공부했다. 주정부 Journeyman과 연방 정부 Red Seal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고 나중에 Hotel Vancouver와 같은 Hotel Chain인 Delta Airport Hotel에서 Apprenticeship에서 요구하는 근무시간을 채웠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을 쪼개 캘거리 대학에서 공부도 병행했다. 하지만 요리를 주로 하다 보니 공부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시작했다.

캐나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까지

나에게는 유치원생 큰 아들과 3 살 그리고 7 개월 된 아들이 있어 이제는 ‘삼돌이 아빠’로 통한다.

윈저 대학교 시절 디트로이트 캐나다 영사관에서 이민 통역을 했던 계기로 캘거리에 위치한 한 이민 변호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사무장으로 7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법대에 진학하게 되었다. 영어영문학을 전공해 영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항상 동경해왔다. 그런데 꿈이 현실이 됐다. 2007년 9월 전문적인 법학 지식 습득과 변호사 자격증 시험 취득을 위해 영국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또 2013 년 6월 캐나다 뉴부런스윅에 위치한 뉴부런스윅 법학 대학원에서 Juris Doctor(법학전문대학원) 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그리고 캘거리의 한 법무법인에 수습 변호사 과정을 마치고 알버타주 변호사 협회 시험에 합격했다. 지금은 캘거리에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캐나다는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다문화 국가다. 캐나다는 1971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다양한 인종들의 문화 상대주의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채택했다. 다문화주의가 오랜 기간 캐나다 현지인들의 삶에 녹아 들면서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려고 한다. 캐나다 문화 전반에 존중의 문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인들은 대체적으로 타인을 대할 때 출신배경이나 경제력 등의 기준으로 우러러 보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직장생활과 학교 생활을 통해 자연스레 캐나다 문화와
언어를 공부하게 되어 순조롭게 이민생활을 할 수 있었다.

실제로 내가 체험한 캐나다인들도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타인을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는 문화는 캐나다 사회를 건강하게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캐나다인들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각자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남다르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 퇴근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 집을 관리하거나 가족과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TIP 체류 시기에 맞게 유학 목표를 설정

캐나다 유학생활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봐야 한다. 일정 기간을 정해놓은 유학인지, 아니면 장기간 정착을 희망하는지에 따라 목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갈 경우 캐나다 명문 대학이나 대학원에 들어가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좋다. 캐나다에서 정착하기를 원한다면 기술 전문 대학에 입학해서 캐나다에서 필요한 기술을 공부하는 것이 여러 모로 나을 수도 있다.

변호사의 경쟁력은 특화된 전문 분야

캐나다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학부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서 ‘Law School Admission Test(법대 입학시험, 이하 LSAT)’를 준비해야 한다. LSAT는 법대에 입학해서 성공적으로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적성시험이다. 지정된 책들을 암기해 시험을 준비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따라서 적성 시험에 대한 유형과 제한된 시간 안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여러 출판사에서 나오는 실전 시험 문제집보다 LSAT를 주관하는 기관의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한다. 기출문제의 난이도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때문에 제한 시간 안에 기출문제를 풀어 점수가 낮게 나오면 원하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준비를 더해야 한다. 경험 삼아서 정식 시험에 응시해 낮은 점수를 받으면, 향후 법대 입학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영연방국가나 미국에서 법대를 나오거나 그곳에서 변호사로 일을 했던 경험 있다면, 소정의 검증 과정(시험과 수습기간)을 거쳐 캐나다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연방 국가나 미국 법대에 진학하는 것도 캐나다에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한국 대학교 성적이 우수한 편이라면, LSAT를 준비해 바로 캐나다 법대에 진학하는 방법도 추천해주고 싶다. 실제로 캐나다 현지에는 캐나다 법대로 곧장 입학한 한국인들이 적지 않다. 물론 중간 과정에서 언어 준비나 문화 적응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캐나다에서 한국인 변호사로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전문 분야를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인은 한국어가 캐나다 현지에서는 특화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형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 등 소속과 상관 없이 변호사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법률 분야를 찾아야 한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스스로 찾아낸 나만의 경쟁력은 자기 만족을 가져다 준다.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면, 얼마 지나지 않아 불행할 것이다.

TIP 워킹홀리데이로 캐나다에서 일하기

중국에서 경험한 것이지만 언어는 현지에서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외국에 가지 않고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보편적이라기보다 특수한 사례라고 본다. 따라서 ‘Working Holiday’ 프로그램을 십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사회 보장 번호(Social Insurance Number)가 필요하다. SIN 번호는 보통 9가지로 이뤄져 있다. 이 번호를 부여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불법 취업으로 간주한다.

신청방법: 비자를 지참하고 가까운 Service Canada Centre 사무실에 방문하면 모든 신청이 이뤄진다. 신청 후 약 5일 이내에 우편으로 카드가 발송된다.

(자료참고_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많은 경험을 해야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국민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너무 기뻐 몇 년 저금했던 돼지 저금통을 깼다. 그 돈을 모아 교회에 감사 헌금을 낸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추억을 쌓았다. 학생들 앞에서 영어영문학과 대표로 영어 연극을 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배역의 비중은 작았지만, 연습을 반복해 연극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일조할 수 있었다. 특히 국민대 합창단에 가입해 KBS 공개홀에서 광복절을 기념해 ‘그리운 금강산’을 부른 적도 있다. 국민대 학군단의 일원으로서 국군의 날 행진 멤버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날의 시가 행진은 물론이고, 당시 캠퍼스 전역에 울려 퍼졌던 ‘충성’ 구호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또 국민대 서도부(서예부)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경험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캐나다에서 이룬 내 커리어의 근간은 국민대학교 졸업이다. 이곳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을 때 캘거리 한인 ROTC 친목회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 비록 정식 임관을 하지 못했지만, ROTC 생활을 했던 이력이 나를 도운 셈이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하찮아 보일지라도 성실히 임하라는 것이다. 그 작은 경험들이 모이면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3년이 넘는 캐나다 이민 생활을 통해 보고 듣고 경험한 깨달음 중에 하나다.
마지막으로 국민대학교를 졸업한 것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조언해주고 싶다. 대학교 시절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졸업한 학교에 대한 사랑이 곧 자신에 대한 사랑이자 신뢰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모든 일에 충실한 사람으로 성장해 사회의 귀중한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송정현
캐나다 알버타주 변호사
국민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88학번
캐나다 윈저 대학교 경영학사
영국 카디프 대학교 법학사
캐나다 뉴부런스윅 법학 전문 대학원 Juris Doctor
전) Merchant Law Group 수습변호사
전) Fixler Law Office 변호사
현) Song Law Office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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